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기부 4년 성과 및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반기 매출 감소'를 정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에서 제외됐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카드매출 자료 등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하면서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는 '연간' 매출만 증빙돼 지원에서 대거 배제됐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연간 매출만 나오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원' 대신 반기별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자료'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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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문제는 반기별 매출 자료가 국세당국에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세당국과 협조해 인프라 매출 자료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프라(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정식 신고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손실보상이 법제화됐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 자료를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어 이번 지원(희망회복자금)부터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카드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 자료로 반기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