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3기신도시 인천계양 일부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사전청약이 28일 시작한다.
오는 9월 당첨자를 일괄 발표하는 이번 사전청약은 각 유형별로 거주지역과 청약저축 납부, 소득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28일부터 지역‧유형별로 순차적 시작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개 수도권 신규택지 물량의 일부인 4333호(공공분양 2388호, 신혼희망타운 1945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온라인(사전청약.kr)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현장접수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희망자들은 자신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인천계양(1050호)과 남양주진접2(1535호), 성남복정1(1026호), 위례(418호), 의왕청계2(304호) 물량 가운데 적절한 것을 정하면 된다.
우선 첫날인 28일 공공분양 특별공급(전체)과 신혼희망타운(해당 지역 거주자)을 대상으로 한 접수가 개시돼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85%에 달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기혼 또는 유자녀 전제)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유형별로 청약저축, 자산‧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해야 한다.
이어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1순위'는 우선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다.
연합뉴스이러한 일반공급 1순위 중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다음달 4일 하루, 나머지 1순위 전체는 5일 하루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1순위인 희망자는 다음 달 6~10일 사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성남복정1의 경우 A1블록(공공분양) 기준, 지역 우선 거주기간(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성남시 2년'이다.
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16일) 기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성남복정1 A1블록의 본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10월 15일쯤이다.
1순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분양 일반공급 2순위 해당자들은 다음 달 11일 일정을 기다리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대상 접수(7월 28일~8월 3일)에 이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접수가 다음 달 4~11일 사이 이뤄진다.
이번 첫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요건 잘 따져봐야
노형욱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앞서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질문‧답변집도 배포했다.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정책Q&A 게시판과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엔 청약자격, 소득 산정, 공급 절차,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등과 관련한 438개의 질문이 담겼는데, 이 중 15개는 특별히 사전청약에 대한 내용이다.
가령, 사전청약 주택은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매제한 요건을 갖고 있다.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해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투기과열지구) 또는 3년(그 외 지역)이며, 80~100%인 경우 8년 또는 6년, 80% 미만인 경우 10년 또는 8년이다.
또, 분양가가 시세 8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 기간은 3년, 80% 미만인 경우는 5년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고 이를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그와 그 세대에 속하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당첨자 세대에 속한 이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지만, 타 단지 본청약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타 지구 본청약 당첨 시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