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간 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고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 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잇따라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특사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8·15 특별사면일 텐데 특별사면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또한,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명도 지금 당장 의료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친구를 검찰이 조사할 당시 면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감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