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야영업 단속현장. 연합뉴스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2주 전 문을 닫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하던 곳으로,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팔았다.
불법 영업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4대가 외부를 감시하고 있어 취객으로 위장한 채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비밀창고 안 대피공간까지 마련해 두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손님 등은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기 전 비밀창고에 숨었다. 경찰이 업소로 들어갔을 때 7개 룸은 모두 비어 있었으나, 경찰은 차가운 술과 얼음 등을 토대로 영업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은 청소 알바생이라고 거짓말을 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