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미성년 시절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2차 가해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작성자 104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CBS노컷뉴스 7월 21일자 보도([단독]"고등학생 시절, 알바 하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6년만에 낸 용기)를 통해 최초 알려졌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은 해당 기사에 '같이 즐긴 연인관계였으면서 허위 고소해 돈을 받으려는 꽃뱀', '돈을 뜯으려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6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수사를 받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본 댓글과 같은 2차 가해성 댓글들로 심리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장을 임시 접수한 경찰은 지인 진술서 등 추가 보완 자료를 A씨에게 요청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만 18세 나이로 관악구의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옆 가게 점장인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가해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