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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조사…향후 수사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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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조사…향후 수사 초점은

    경찰, '가짜 수산업자' 피의자 8명 1차 조사 완료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7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8명에 대한 1차 조사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향후 수사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한 2차 조사 및 내사 진행에 따른 추가 입건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10시간 30분 소환조사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제공 받은 의혹
    박 전 특검 "물의 일으킨 점 사죄…청탁금지법 적용 의견 제시"
    이번 사건 피의자 8명에 대한 1차 조사는 완료
    향후 2차 조사 및 내사 속도 전망…주호영 등 정치권 확대 주목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7일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8명에 대한 1차 조사는 모두 완료됐다.

    향후 수사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한 2차 조사 및 내사 진행에 따른 추가 입건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사 대상에 올라있는 만큼, 정치권까지 수사 범위가 넓혀질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이날 오전 8시쯤 소환해 오후 6시 30분쯤까지 10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자동차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렌터카 비용에 대해선 올해 3월 지급했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로 판단하면서 수사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지난달 16일 입건했다.

    박 전 특검 조사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 금품살포 사건'의 피의자 8명은 1차 조사가 모두 완료됐다. 앞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방현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 등을 입건했다.

    향후 경찰은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한 2차 조사 및 이번 사건과 관련 진행해온 내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중 한 명인 이방현 검사의 경우 박 전 특검과 유사하게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탄 정황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검사에 대한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과 박 전 특검 및 이 검사, 김씨가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도 내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경찰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김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를 받은 박 전 특검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하였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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