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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최재형 선거법 위반 대구시 선관위 판단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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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최재형 선거법 위반 대구시 선관위 판단 따라 결정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지민수 기자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지민수 기자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중앙 선관위가 아닌 대구시 선관위가 담당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최재형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사항은 일차적으로 대구시 선관위가 검토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앙 선관위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선관위는 관련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서문시장 방문 당시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최 예비후보는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해 김영우 캠프 상황실장으로부터 미리 준비된 마이크를 건네받아 연설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한 뒤, 다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기서만 인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직접 일하시는 가게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 여러분 더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주십시오"라고 지지 호소 연설을 했다.

    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 위반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59조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91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최재형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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