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초등학생 학대 혐의로 스포츠클럽 테니스 지도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도내 한 스포츠클럽 테니스 지도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포츠클럽 테니스 수업 과정에서 8세~10세 사이의 초등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얼굴을 조준해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타하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최근 1년여 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은 얼굴과 몸에 멍이 들거나 코 연골을 다쳤다.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과 함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