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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도 국가장으로 국립묘지에? 법으로 막읍시다"



사회 일반

    "전두환도 국가장으로 국립묘지에? 법으로 막읍시다"

    전두환 고작 네 번 재판 출석, 성실하게 임해야
    전직 대통령 사망시 국가장 대상, 법 개정해야
    권력 위한 만행 저질렀는데 국립묘지 안장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엊그제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호칭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각자의 소신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급격한 외모상의 노화, 노쇠가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5.18 학살 책임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고, 당연히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거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함께 온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한테는 죄책감도 전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1931년생이니까 91세입니다. 아흔이 넘었습니다. 결국 남은 생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르면 안장 대상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안장 막자,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윤영덕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덕> 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동구 남구죠?
     
    ◆ 윤영덕> 갑입니다. 
     
    ◇ 손수호> 동구 남구 중에서도 갑이군요. 이번에 재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보셨습니까?
     
    ◆ 윤영덕> 네,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 손수호> 사실 부축도 받고 법정에서 졸았다고 하고요. 눈으로 볼 때 건강이 좀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건강상 정상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 윤영덕> 글쎄요. 그동안 이 재판이 실은 4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1심 선고가 작년 11월에 있었으니까 2심도 지금 9개월째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다 등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윤영덕> 4년째 끌어오는 재판에서 고작 이번에 네 번째 출석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봤을 테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러면서도 골프 회동을 하고 타수를 계산하고 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혼자 정정하게 산책을 하고 이런 것들 모습을 봤는데요.

    어제 재판에 나온 모습은 '세월은 비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하게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과 또 대한민국 역사 앞에 전두환 씨가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사과나 책임 인정하는 발언도 전혀 없었고요.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법령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 거죠? 
     
    ◆ 윤영덕> 일단 이후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장례부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 국가장법이라고 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치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심의는 거쳐야 되지만요.
     
    ◇ 손수호> 국가장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된 상태죠?
     
    ◆ 윤영덕> 그렇죠.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른 이후에 지금 국립묘지법에 의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윤영덕> 당연히 저는 이렇게 전두환 씨가 그동안 1995년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내란 목적 살인, 반란 수괴' 이런 혐의 등으로 이미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 알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소위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도 있었고요.
     
    ◇ 손수호> 법적으로도 확인됐던 거고요. 
     
    ◆ 윤영덕> 네. 당연히 저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사실 윤 의원님이 이번 국회회기 임기 1호 법안으로 제출하신 게 이번 사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 윤영덕> 맞습니다. 
     
    ◇ 손수호> 국가유공자법, 또 국립묘지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간단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윤영덕> 전두환 씨뿐만 아니고 실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던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73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다른 공로가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 모르지만, 오직 5·18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요.
     
    ◇ 손수호> 그런 경우가 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 윤영덕> 그렇죠. 지금 안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실은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에 반란, 내란으로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5·18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거기에 안장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국립묘지를 조성한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장을 해야죠.
     
    ◇ 손수호> 그리고 또 국립묘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일단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면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윤영덕>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수호> 그래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조치 등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좀 새로 만들자, 이런 내용인 거죠? 
     
    ◆ 윤영덕> 맞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손수호> 또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또 개정이 되어야 함께 결합되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발포명령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강제로 이장도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윤영덕> 전두환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에도 그렇고 또 법적인 판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을 했고, 내란으로 무고한 국민들까지 학살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확인된 분만 165분, 그리고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한 분들이 78분, 행불자도 30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물론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최종 발포명령자가 누군지, 또 지금 현재 전두환 씨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게 이미 1995년 전두환 씨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고,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 운동 4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자료 검토, 또 증언들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군 통수권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발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두환 씨 명령에 의하지 않고 강행했을 것이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도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런 짐작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쭐게요. 이렇게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이러한 법률이 19대, 20대 (국회) 때 계속 발의됐어요. 그리고 그때 통과 안 됐고요. 이번에도 이미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도 발의만 됐지, 아직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까? 
     
    ◆ 윤영덕>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전원이 5·18과 관련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이미 결의를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관련법들 3개의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 손수호> 근데 지금 상임위에만 있더라고요. 
     
    ◆ 윤영덕>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법안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어떤 판단까지 끝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손수호> 그러면 야당이 지금 막고 있다는 건가요?
     
    ◆ 윤영덕> 야당까지도 협의해서 이게 합의 처리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이나 폄훼가 지속됐고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5· 18 망언을 쏟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의힘도 역사를 진실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또 광주를 찾고 5·18 묘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야당도 충분히 같이 협조해 줄 거라고 보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역사의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영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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