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부산대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조모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조모 졸업생의 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입학 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입학전형 제출 서류와 관련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정위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 검토를 거쳐 판단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