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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홍남기 요청 들은 적 없다"

법조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홍남기 요청 들은 적 없다"

    "취업제한 해제 검토·고려한 바 없다" 선 그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 12일 "어떤 말도 들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의 허가에 따라 오는 13일 가석방 되는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일선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 1개월 전 취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심의해 박 장관이 승인하면 제한이 풀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라며 "(홍 부총리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물밑에서 취업제한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왔지만,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가석방 절차에 맞춰 심사가 이뤄졌고 허가를 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가석방 요건 가운데 사회감정 부분이 참작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런 사회감정이 생긴 데 대해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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