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과 교통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첫째 아이가 지적장애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하고,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던 B씨의 차량과 뒤따르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도로 여건 등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