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구매시 약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가 지난 11일 돌연 판매 중단됐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하고, 이를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멤버십이다. 누적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 할인 멤버십 머지포인트가 지난 11일 돌연 판매 중단돼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 캡처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이날 오후 "현재 서버 폭주로 인해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 서버 점검에 나섰다고 공지했다. 이후 재공지를 통해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 측은 "2021년 8월 11일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하여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업종 브랜드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자의 입장을 전하며 "여러 절차적인 미숙함들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됐다"며 "적법성을 갖추고 서비스를 재개하겠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앱 내의 포인트 사용처가 모두 삭제된 모습(왼쪽)과 이전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머지포인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해당 애플리케이션·SNS 캡처갑작스러운 공지에 회원들의 환불 요구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12일 현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회원도 나타나는가 하면, 머지플러스 공식 SNS 글이 모두 삭제되는 등 미리 포인트를 구매해둔 회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12일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갑자기 당일 저녁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업체의 과실인데 환불 금액도 90%뿐이고, 기약도 없다고 한다"며 "전자금융사업자(라이선스)가 없다는 것이 현시점에 갑자기 아무런 조치 없이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6일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더욱 서두르기 위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었다"며 해당 의혹은 비약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구인광고 서비스를 통해,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 중이다. 잡코리아 캡처이런 가운데 해당 운영사가 논란이 터지기 전 미리 소송을 준비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머지플러스 측에서 올린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공고'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유명 구인광고 서비스에는 지난달 30일부터 '머지플러스 변호사 경력직 채용'이라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현재 머지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단히 '먹튀'하려는 게 보인다"며 "진짜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변호사 채용이) 앞으로의 소송전을 대비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며 다른 누리꾼들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머지플러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