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당시 구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발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내부 문건들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들은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던 2018년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하고 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측정한 사실을 적발해 2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노후 PC를 교체한 것일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