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절을 올리는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 이상현 기자창원시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해 2만명의 검사자가 나온 남창원농협에 대해 수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영업 중지 처분도 내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남창원농협발 집단감염사태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창원농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선 시는 남창원농협 측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사례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 '돈육데이 특판행사' 등의 행사를 열어 집객행사 금지를 위반한 사례 15건을 적발했다. 시는 남창원농협 측에서 발송한 문자와 네이버 밴드 등의 게시물을 수집했고, 실제 행사에 참여했거나, 현장을 목격했던 고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남창원농협 측에 과태료와 별도로 운영중단 10일도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적 처분 외에 법적 대응인 '구상금 청구'에도 나선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와 격리 비용 등의 비용 발생 건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구상권 청구 액수에 대해 허 시장은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액인 3억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시 해당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늑장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신의 자녀 2명과, 근무한 편의점이 있는 대기업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확진됐고, 자녀들의 학교와 기업체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돼 모두 2040명이 검사를 받았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측의 방역 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약 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고, 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남창원농협 측이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는 행정 처분과 구상금 청구를 통해 시민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창원농협발 확진자 수는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서 모두 68명이며, 2만 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도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