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광주지법 제공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트럭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A(5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한 가족이 풍비박산났다"면서 "죄에 걸맞은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광주검찰청사 전경. 조시영 기자A씨의 변호인은 "당시 반대 차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지나가 피해자들이 중앙선에서 건너지 못하다가 사고가 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A씨는 25년간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