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과 스페셜올림픽 비서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같은 회사 소속 A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보도했다. '나경원 '스페셜올림픽' 의혹…비서 특혜 채용과 건물구입' 제목의 보도에서는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 특혜 채용 의혹을 다뤘다. 한 달 뒤 보도한 '교육부 움직인 나경원의 엄마찬스…'플랜B'도 있었다' 기사에서는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진학에 교육부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다뤘다.
나 전 의원 측은 보도 후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뉴스타파와 A 기자가 각각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월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