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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중동에 수출된 국산 시계…중국산이었다

    손목시계 62만점 시가 180억원 상당 적발
    일부 국내 오픈 마켓 유통도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속여 중동으로 수출한 업자를 적발했다.관세청 제공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속여 중동으로 수출한 업자를 적발했다.관세청 제공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속여 중동으로 수출하고 국내에도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시가로 180억원 상당이다.
     
    서울세관 조사결과 시계 수입업자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한 뒤 "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120억원)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공모해 A씨가 중국에서 개당 1만3천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60억원)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 한 뒤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TAG)을 부착하고, B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국산으로 광고하고 개당 30~50만원 상당에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에 대해서는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 손목시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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