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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직원 2명 성추행' 의정부시 공무원 항소 기각

경인

    '회식 중 여직원 2명 성추행' 의정부시 공무원 항소 기각

    재판부 "추행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회식 중 술에 취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정부시 50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 도중 술에 만취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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