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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때문에' 지적장애 형제 학대한 유튜버 실형

광주

    '조회수 때문에' 지적장애 형제 학대한 유튜버 실형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이자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들을 장기간 폭행·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단지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 급여 대부분을 편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현금화하는 등 경제적으로 착취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 형제를 수 차례 폭행·협박하고 가혹 행위를 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장애 수당 등이 입금되는 B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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