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황진환 기자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27일 CBS노컷뉴스에 "김흥국씨 본인에게 물어보니 어제(26일) 보험사에서 과실비율과 합의금 액수를 전해왔고 일을 봐주는 회사에 그대로 처리하라고 동의했다. 당연히 내야 된다는 생각에 이의 제기도 없었다"면서 "확인서도 저한테 직접 보내서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흥국 입장을 전하면서 "마치 합의금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흥국 뺑소니 사건 피해자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흥국이 약식기소 이후 아무런 사과 없이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김흥국은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나오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