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한다고 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게 된다.
상정하지 않는다면 야당, 언론단체들과 협의에 거쳐 "빠르면 9월 중순 즈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밝혔다.
당초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당 안팎에서 나왔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는 여전히 완강하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당의 소신을, 원칙을 소상히 국민들께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윤창원 기자앞서 민주당은 모든 의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전원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전원위 대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는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모든 결정은 의총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고 (당 지도부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뒤에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