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위원회의 기소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도 공심위의 기소 결정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주임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