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했을까?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얘기 저 궁금한 거 되게 많았던 얘기인데 공수처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올 1월에 출범했으니까 근 1년 다 됐죠. 오늘은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를 두고 신생팀, 이렇게 얘기했죠?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얘기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기다려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신생팀 공수처가 왜 뭇매를 맞고 있는지 그것의 속사정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신생팀 공수처가 왜 뭇매를 맞고 있는가. 우선 이제 뭇매를 맞는 첫 번째는 통신 자료 조회. 통신 사실 확인,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였어요.
◆ 권영철> 뭇매는 그전부터 많이 맞았는데 이게 지금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통신 자료를 조회하거나 통신자료 사실확인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통신자료라는 거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말하는데요.
◇ 김현정> 이게 문제.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대체 통신자료를 뭘 뭘 봤다는 건지 누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공수처 쪽으로 넘겨졌다는 건지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권영철> 지금 기자들만 해도 한 100명이 넘게 조회를 했는 게 드러나 있고요.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20명 하더니 지금 60명까지 조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통신사 쪽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 권영철> 집계하는 거죠.
◇ 김현정> 저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런 사람이 늘어가니까 점점 숫자도 늘어가는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CBS 법조팀 기자 5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5명에 20차례나 통신사실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중앙지검이 11차례. 공수처가 6차례. 경기남부경찰청이 3차례였습니다. 우리 김현정 뉴스쇼의 민경남 PD도 공수처가 2차례 조회했고요.
◇ 김현정> 네, 이게 지금 저희 사람들만 일단 조사 현황을 파악해 본 건데.
◆ 권영철> 뉴스연구소에 출연한 김광일 기자도 4차례 조회를 당했는데 공수처가 2차례나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저희 언론사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 이렇거든요.
◆ 권영철>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 지나치게 많은 조회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통신자료 조회하고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떻게 다른 건지 개념부터 좀 우리 파악하고 가자고요.
◆ 권영철> 그러니까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통신 이용자의 기본적인 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법원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입법이나 사법적 통제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통신자료만으로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받은 통신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직업 조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네, 네.
◆ 권영철>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한 건데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는 이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을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다시 건보공단에서 확인한다는 거고요.
◇ 김현정> 010 뭐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하면 권영철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권영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원인지 뭐 주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건보공단에 보낸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이제 통신자료 조회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이거는 뭐예요?
◆ 권영철> 통상 통신영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수사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본격 수사하기에 앞서서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조회합니다. 이거는 민감한 개인정보. 1년치를 누구와 통화 하는지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어디서 전화했고 어느 시에 몇 시에 전화했고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A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의 조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A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봐야 공범도 잡고 할 테니까 그 사람의 통화내용 1년치를 쭉 들여다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신영장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호들이 쭉 나온 걸 하나하나, 이거는 권영철 하고 동화했네. 이거는 김현정 하고 통화했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거는 통신.
◆ 권영철> 자료조회.
◇ 김현정> 자료조회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 사람 거를 통째로 다 들여다 보는 거는 영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알아볼 때는 그 대상자들은 다 통신자료조회라고 하는거고.
◆ 권영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다 싶으면.
◇ 김현정> 영장 치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공수처가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비판 보도가 많은데 그럼 이 경우는 정말 사찰에 해당합니까?
◆ 권영철>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나치게 많게 한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신자료조회를 두고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는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손 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기관이 6차례 통신자료 조회한 걸 사찰이라고 비판하니까 팩트체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통신자료 조회가 남발될 경우에는 통신비밀,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지적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사기사건의 조사 대상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쭉 보다가, 보다가 B 기자 번호가 나오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 걸 조사를 해야 나오니까. 그것과 B기자의 1년치 통화목록을 영장 치면서 보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 권영철> 영장을 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사 대상자다, 피의자다, 참고인이다.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법원이 영장을 내주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이제 공수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웅 의원이라고 하면 김웅 의원을 쭉 조사하려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쭉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당시에 김웅 의원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으니까 기자이름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냥 기자인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현 제도상 하는 건데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온다고 다 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자주했는지, 어느 시간에 했는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선별한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뉴스쇼에 한 PD도 지금 통신자료 조회가 됐는데 그 PD가 그 당시에 김웅 의원 섭외하려고 전화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번호 지금 자료조회 들어갔을 텐데 문제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다 자료 조회를 하지는 않는다. 받아서 해야 된다.
◆ 권영철> 그런데 공수처는 좀 무작위로 다 한 것 같다.
◇ 김현정> 과하게 했다.
◆ 권영철>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경찰 출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광범위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는 거네요.
◆ 권영철> 그 편리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이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이제 우리가 지금 공수처에 뭐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
◆ 권영철> 그런데 문제는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죠.
◆ 권영철>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지 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수처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 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것까지 이거까지 터진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무슨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의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했었죠.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나경원 - "17개 언론사에 100명의 기자들을 사찰했대요. (통신기록 조회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신조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9명. 사실은 언론인들 이렇게 통신 조회를 무차별하게 한 것은 저는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 주요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것은 불법적인 정치 사찰이다. 김 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신 자료 조회를 꼭 사찰, 사찰의 목적,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조사를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들여다 보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수사했으면, 조사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공수처는 그렇게 세련되게 못 했을까. 수사를.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 했을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네요.
◆ 권영철> 그 공수처가 처한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히딩크 감독 사례를 인용했는데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개최국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히딩크 감독이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요구한 게 선수 선발 전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나 언론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볐고요. 박지성, 송종국,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등의 선수들이 국내리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이 있는 전망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사실 보석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생팀 공수처는 아마추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처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경험이라고는 파업유도 사건 특검의 특별수사관이 전부였고요. 법조계에서도 인지도도 매우 낮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는데 취재해 보니까 헌재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요. 아마추어인 김진욱 처장을 선택했으니까 차장은 수사전문가를 발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전무한 여운국 차장을 낙점합니다. 신생팀의 초보 감독에 초보 코치가 선발된 겁니다. 그러면 축구팀에서 트레이너 격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냐 했더니 또 아마추어들로 구성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수처가 1년 반 동안 지금 빈수레 평가를 받고 있는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 거야, 해체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가지면 그럼 감독선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감독 선임도 잘못했고 코치도 잘못 뽑았고 트레이너, 특히 선수들 선발을 대충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수처 처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선수 선발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식에서 밝혔던 포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욱 - "다양한 경력과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에 검사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 김현정> 잘 수사할 수 있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선수로 선발했어야 되는데 왜 검사 출신을 그때 배제했었었죠?
◆ 권영철> 검사 출신을 배제한 거는 구단주 격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고요.
◇ 김현정> 구단주가 개입했다?
◆ 권영철> 그리고 사실 이를 두고 공수처 검사들 선발한 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조기 축구에서 뛰던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배제한 이유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검사 출신은 청와대에서도 배제하고 법무 장관도 배제하고 검사는 배제가 사실 기본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은 애초부터 개혁의 대상, 타도의 대상.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면서 검사들은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쟁률이 10대 1인가 그랬는데 검사 출신들 줄줄이 다 제외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이유가 검사들은 조직 이기주의에 특화돼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수처장도 공수처 차장도 검사 출신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 배제를 적극 주장했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공수처법에도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요. 또 공수처, 검사 선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2019년 처음 제정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으니 2020년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자격 7년이상으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수사나 조사업무 5년이상은 아예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수사능력을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수사나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이들도 변호사 경력 7년이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를 선발하면서 선수선발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조기축구에서 뛰던 선수를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경험이 없는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를 선발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귀결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대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럼 선수 선발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 권영철>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배제하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 출범 직후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에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 고검장을 모셔왔고, 조사를 하고도 영상 녹화나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운전자는 관용차 운전기사가 아니라 김 처장의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욱 -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권영철> 그런데 공수처장이 이런 다짐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 고검장을 모시고 온 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의 위상을 스스로 낮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처장이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공수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차장 모두 그만둬야 된다. 공수처를 망쳐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세금으로 시간을 보내는 법조인의 휴양지, 웰빙처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대오각성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고발 사주 이런 사건들. 이런 건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컸어요.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서 견제하자는 거였는데
◆ 권영철> 사실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고발 사주 의혹 같은 수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검찰이 자기 거 못 할 테니 공수처가 하라는 게 컸거든요.
◆ 권영철> 그런데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대상은 20년 이상 검찰에서 수상 경력이 쌓인 베테랑들이고요. 축구선수로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 조기축구급 실력을 겨우 벗어난 검사들이 이기기는 참 어렵게 않겠습니까?
한 중견법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립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이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후보에 대해 4건이나 입건하지 않았나?
◇ 김현정>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있다면 제대로 돌파를 했을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은 법조인들도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장을 써주고 대신 고발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까지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명시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손준성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줘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고발사주' 사건을 맡겼더라면 제대로 돌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검찰내부 사건을 검찰에 맡겼을 경우 사건을 덮은 적도 있지만 돌파를 한 사례가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적은 검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하다 못해 여운국 차장 그러니까 공수처의 차장이 스스로를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 권영철> 오죽하면 아마추어라는 발언을 했을까 싶은데 공수처 쪽에서는 언론보도와는 좀 발언취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한 다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공수처 쪽에서 밝힌 내용은 "굳이 비유하자면 저쪽 대검 쪽은 형사법이나 수사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고 프로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은국 차장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결국은 상대는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공수처 스스로 위축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한 번의 체포영장, 두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 당하는 수모를 겪을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공수처 신생팀인데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아니냐. 좀 지긋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 권영철> 사실 그런 얘기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의 주 수사대상은 아무래도 검찰이고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개인 차원의 비리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의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공수처의 견제 차원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인은 "검찰이 손 검사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정도의 증명. 손준성 보냄 같은 증거자료가 나오면 이전에는 영장을 발부했다."
◇ 김현정> 예전에는 영장 내줬다?
◆ 권영철>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대법원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거든요. 근 한 20년쯤 지나서야 헌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은 그럼 공수처는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세련되게 수사해야 되고 더 뭔가 경륜을 갖고 더 잘해야 된다는 게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 권영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는 힘들다. 우선 감독과 코치부터 바꾸고 선수들을 보강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이다보니 앞으로도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겁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새로 출범한다는 각오로 대비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의 초보 감독, 초보코치, 초보 트레이너에 아마추어 같은 선수들로는 프로구단급의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벅찬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조직만 만든다고 제역할을 하는 건 아닌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도구와 싸우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다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도구인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보면 낫이나 곡괭이, 도끼 같은 도구를 사용하죠? 도구를 잘못사용하면 농부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도구를 이용해 농사를 짓지 도구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도구와 싸우기 보다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1.12.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