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론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는 인수위 측에서 정무사법행정 이용호 간사를 비롯해 유상범 인수위원, 박순애 인수위원, 전주혜 자문위원이, 공수처 측에선 공수처 측에선 여운국 차장과 김중열 기획조정관 등 4명이 참석해 당초 예상한 1시간보다 30분 가량 더 이어졌다.
이 간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미흡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수처도 이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측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인수위 측은 "김 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과 같으며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받으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며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1년 2개월 간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점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인수위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거취를 압박한 건 아니라고 취재진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인수위는 "김 처장의 처음 다짐과 달리 공수처가 운영된 점에 국민적 실망이 크고,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뿐, 저희가 어떻게 거취를 표명하라 하겠냐"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와 공수처 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간사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공수처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조항이란 비판을 받고있다"며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 공수처에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이 오히려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하고 있으며,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 실제 지난 1년여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교육감 관련 사건(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을 이첩 받았고, 검찰엔 요청을 했지만 이첩을 받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지난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선별적 입건 대신 전건 입건으로 방침을 변경했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통신자료 조회에 주의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는 등 여러 견제 장치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