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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옷값' 재소환에…유영하 "역사가 밝혀줄 것"[이슈시개]

정치 일반

    '박근혜 옷값' 재소환에…유영하 "역사가 밝혀줄 것"[이슈시개]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모두 사비로 부담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의상 구입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었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으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는 대통령 의상비 3억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6년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개인 사비 구입"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아 그 일부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 등 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최근 이슈가 된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란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하다고 봤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28일 신혜현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서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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