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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숨 멎는 날까지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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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숨 멎는 날까지 참회"

    유가족 등, 약 80회 탄원서 제출…피고인은 반성문 한 번만

    연합뉴스연합뉴스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로 생명을 침해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숨이 멎는 날까지 교도소 창살 안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자수 경위도 진실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후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차례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족 등은 지난 4개월간 재판부에 약 80회에 걸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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