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전에서 첫 신상 공개된 최찬욱(27)이 지난해 6월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27·신상 공개 대상)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최찬욱의 변호인은 "형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이를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심에서도 주장했던, 합의하에 이른바 '역할극'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철회했다.
대전고검은 이와 반대로 "범행과 죄질에 비춰볼 때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가한 성폭력 부분 역시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들에 대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고, 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찬욱은 10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일부 아동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짜 프로필 30개를 만들어 접근해,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뒤에는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했고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 곧바로 대화를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70명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최찬욱은 성폭력처벌법 25조에 근거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차원에서 대전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성명과 나이 등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한 다음 공판은 5월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