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처음 발간한 뒤 올해로 3년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폭은 2018년 6.6%, 2019년 1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만 90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했다.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2%, 여아가 48.8%였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나 증가한 수치다.
이후 대리양육자 9.5%, 친인척 5.4% 순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다. 전년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으로 62.8%를 차지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전년도 대비 0.21‰p 증가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지만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아동학대 방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