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 연합뉴스지난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고 책임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의 형량도 1심의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으로 줄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뒤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과 가족 등 100명에 육박하는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의 경우 식중독 발생 전인 지난 1~4월 조리사를 두지 않은 채 조리보조사에게 급식을 맡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