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고상현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자주 드나들어 익숙한 곳인 점, 피해자는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시속 18㎞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중에서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점차 가속하는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