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이른바 '이재명 표적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말하라고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지검은 이씨를 2017년 12월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2018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과 뇌물공여, 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기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은 "오는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해당 피고인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며 "표적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중앙지검은 전직 대통령 등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중범죄로 수감된 재소자의 음모론을 유포하고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의혹을 키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며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으로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를 손쉽게 감찰이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