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는 지난달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송호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을 조사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조씨 성적을 잘못 발표한 오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퇴를 수리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1단계 평가 합격자 30명 가운데 조씨의 학부 성적은 3등, 공인영어성적은 4등이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입시 의혹과 관련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 등에는 조씨의 학부 성적은 30명 가운데 24등이었던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학 관련 제반 서류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교내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입학 취소 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곧 수습될 것"이라며 "쟁점이 많고 재판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향후 청문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