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들이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교수 A씨와 아들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도와준 지도교수 등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씨가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위를 부여했다"면서 "학위의 가치와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을 다니닌 이들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출석부와 성적, 학위 심사 등을 조작해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대부분 출석을 인정했고, A 교수는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을 배려해 왔고 과거에는 시스템상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돼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