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최근 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 탈주한 절도범을 막지 못한 가운데 4년 전 청사에서 성폭행범을 놓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절도죄 누범기간인 강모(26)씨는 지난 2017년 3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자신의 통장으로 1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범행 당시 강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손과 발 등을 묶고 옷을 가위로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4월 3일 오후 1시 45분쯤부터 1시간가량 의정부지검 별관 2층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장염을 호소해 두 차례에 걸쳐 화장실을 갔다.
당시 동행한 수사관 2명은 용변을 편하게 보게 해주려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 입구와 입구 반대편 창문을 지켰다.
성폭행범, 화장실 통해 유유히 도주…혐의 5가지 추가돼
강씨는 화장실 칸 왼쪽 벽에 있는 수도배관 수리용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도배관을 타고 내려갔다.
간신히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타고 내려온 강씨는 1층 구내식당 화장실 천장을 뚫고 나왔다.
강씨는 이어 구내식당 화장실 옆에 있는 청소 직원용 휴게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2년 전까지 창고로 사용하다 개조한 청소 직원용 휴게실에는 쇠창살이 없어 강씨가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강씨는 청사 담을 넘자마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흰색 마티즈를 훔쳐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강씨는 검찰청사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마치 계획된 도주처럼 순간순간이 맞아떨어졌다.
강씨는 도주하면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에 진입한 뒤 차량을 버린 그는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잠깐 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또 인적이 드문 빌라건물 가정집 2곳에 창문을 깨고 침입해 현금 수십여만 원을 훔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강동구로 도망간 강씨는 직장 상사의 차량도 허락 없이 몰고 도주 행각에 이용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비상을 걸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9시간 만인 오후 11시 19분쯤 의정부지검으로부터 43km 떨어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강씨의 집 인근에서 잠복 중 강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사이 강 씨의 행적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고, 그동안 시민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강씨에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특수강도,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3회 등 7건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도주와 도주 과정에서 저지른 혐의 5가지가 더해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의자 도주 방지 지침 준수 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용변을 보는 곳에 그러한 공간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검찰, 교도소 탈주범 늦장 신고해 초기 수색 실패 비판
연합뉴스의정부지검은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 20대 절도 피고인을 놓치고도 경찰에 35분 늦게 신고해 초기 수색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다른 차량이 나가기 위해 정문이 잠깐 열린 틈을 타 검찰 수사관들을 밀친 후 인근 풀숲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35분이 지난 오후 4시 7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시 잡아주기 위해 인력 약 150명과 수색견, 드론 등을 동원해 다음 날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 초기 수색작업이 관건인 도주 사건에서 늦은 신고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A씨는 수색망에서 한참 벗어난 하남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한 손을 억지로 빼낸 뒤 다른 손의 수갑을 인근 공사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 수사관이) 쫓아오다가 안 와서 그냥 갔다(도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부분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