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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한시적 운영할것…청소년은 대상에서 예외"

보건/의료

    "백신패스 한시적 운영할것…청소년은 대상에서 예외"

    핵심요약

    정부 "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기간 내 한시적 제도"
    "외국서도 유행 통제되면 백신패스 축소하거나 해제"
    "접종기회 원천부여 못 받는 소아청소년은 예외일듯"
    정부, 해외예방접종자 접종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보건증명서, 이른바 '백신패스'를 위드코로나 이행 기간 중 도입되는 한시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단 소아청소년은 발급 대상에서 예외로 할 것을 검토중이라고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할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백신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패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백신패스를 발급받으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위드코로나, 즉 백신 접종률 제고에 따라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외국 사례를 분석해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이어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아마 백신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유행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인 백신 접종을 두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란이 나와서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위험활동,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들이 백신패스의 목적"이라며 "이러한 목적하에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소아청소년에게는 백신패스를 발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만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은 예외로 두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패스의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방접종률의 상황이나 접종시기 등을 고려할 때는 (소아청소년을) 전체적으로 예외로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됐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인정하는 백신의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후 10월7일부터는 어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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