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을 위해 자신의 계좌번호가 담긴 카드 등을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와 30대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7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 B(3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USB 등을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을 통해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단독 범행을 벌인 혐의도 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