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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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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상]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핵심요약

    사적모임 단순화 수도권 '4+4', 비수도권 '4+6'
    '오후 6시' 기준 없어…4단계 모든 시설서 완화
    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4단계 독서실·영화관
    접종 완료시 스포츠 관람 수용인원 20~30%까지
    결혼식 참석 250명까지…종교시설 99명 상한 해제

    지난 14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지난 14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오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된다.

    이 사적모임 완화 기준은 식당과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적모임 완화…수도권 '4+4', 비수도권 '4+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조정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다.

    또한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4단계는 독서실·영화관 등

    이디야커피 매장 내 부착된 안내문. 이디야커피 제공이디야커피 매장 내 부착된 안내문. 이디야커피 제공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오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 최대 250명까지…종교시설 99명 상한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또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지난주부터 확진자 소폭 감소…병상도 50% 여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하루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중증도별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이 있다. 경증·무증상의 경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해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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