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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으로 행복주택 입주 뒤 '혼자' 돼도 계속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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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으로 행복주택 입주 뒤 '혼자' 돼도 계속 거주 가능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행복주택에 입주해 살던 '신혼부부'가 이혼이나 사별 등 사유로 '청년' 등 신분이 변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한다면 앞으로는 계속 거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가 가능했다.

    가령 신혼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사유로 혼자가 되면 남은 배우자 혹은 두 명 모두 퇴거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 거주 중 입주자의 신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서 청년이 되거나 청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경우, 수급자가 고령자가되는 경우 등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혼 가구의 경우 합의 하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자산 등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가령 대학생·청년은 6년, 유자녀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 국토부 제공행복주택. 국토부 제공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에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 동일한 신분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 완화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 할 때,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으로 인한 경우 감점 적용 배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인 시 사실상 이혼 배우자나 행방불명 등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 등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평형계획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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