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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잦은 음주·늦은 귀가에…집에 불 지른 50대 집유

대구

    남편 잦은 음주·늦은 귀가에…집에 불 지른 50대 집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거주 중인 아파트 가스레인지에 옷 등을 올려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약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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