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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정해져 있다?'…인천경제청, 송도11공구 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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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정해져 있다?'…인천경제청, 송도11공구 땅 특혜 의혹

    인천경제청, 첨단산업클러스터 토지공급 공고
    11만평 조성원가 공급…주변 시세 절반 가격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정 '짬짜미' 의혹도
    인천경제청 "산업부 등 심의 거친 계획…특혜 아냐"

    공급 부지 위치도. 사진 연합뉴스공급 부지 위치도. 사진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원가 4천억원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산업시설용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급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매각 기준을 정했다는 것인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첨단산업클러스터 11만평 조성원가 토지공급 공고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 19일 송도 11공구인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준공업 용도의 산업시설용지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430번지 첨단산업클러스터 Ki19블록 35만7366㎡ 규모 부지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260억원에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뼈대다. 즉 의약품 제조공장 부지를 공급한다는 의미다.
     
    공급가격은 공고시점 조성원가인 1㎡당 119만2119원을 적용했다. 공모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4천억원대 공급가격 단독법인만 입찰 가능…삼바 맞춤형 기준?

    연합뉴스연합뉴스지역 안팎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급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공고 기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맞춤형 기준이라는 것이다.
     
    우선 공고 기준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급' 업체가 아니면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에서 응모 기준을 단독법인으로 한정했다. 투자처와 건설사, 의료업체 등이 역할을 배분하는 컨소시엄 형태는 응모할 수 없다. 조성원가만 4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토지공급 사업에 단독법인 형태로 응모할 수 있는 업체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없다.
     
    공고 기준 가운데 3년 분할 납부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급가격을 돈으로 인천경제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더더욱 대기업이 아니면 함부로 투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사업계획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제3자 매각할 수도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산업 관련 토지공급이 있었고 주로 3만㎡ 규모 정도의 산업의 경우 단독법인 입찰을 공고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공모처럼 대규모 공모에서 단독법인 입찰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돼 대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이전 등이 불가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미국 신약개발 전문업체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올해 6월 기준 삼성물산 지분이 43.44%, 삼성전자가 31.49%로 2대 주주에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2 바이오캠퍼스 구축' 일부 공고 조건 삼바 사업 구상안과 유사

    일부 공고 조건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구상안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계약 이후 36개월 이내에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제4공장 증설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2의 바이오캠퍼스 구축 계획'과 유사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캠퍼스 구축 계획은 송도 11공구에 33만578㎡ 이상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 제2의 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바이오 벤처들을 육성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4공장 증설을 위해 송도 11공구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인천경제청과도 사전협의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11공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지다. 이 회사는 이미 송도 5공구에 1·2·3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단일 규모 세계최대인 제4공장을 착공했다.
     
    4공장은 세포주(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 개발부터 공정 개발, 임상시험용 물질 및 완제품 생산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될 예정이다. 최근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등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 추가 증설을 원하고 있다. 4공장 증설이 곧 의약품 생산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R&D시설‧벤처기업 육성시설 등 포함된 공고 기준…40일 이내 구상 어려워

    까다로운 공고 조건에 비해 공모 기간이 짧은 것도 인천경제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급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응모업체는 반드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제조시설을 건립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설을 건립·운영해야 한다. 4천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용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설과 R&D 시설 건립 등의 계획을 공고 40일 만에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밖에도 조성원가로 부지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이 공모한 송도동 430번지의 조성원가는 1㎡당 119만2119원이다. 그러나 인근 송도동 429번지의 공시지가는 1㎡당 216만5000원이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3천476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을 피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특혜의혹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에 유치하면서 27만4천㎡(송도 5공구) 땅을 50년간 무상 임대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만3000평 규모의 공장 설립 당시 50년 간 토지무상사용권 임대차계약을 맺어 이 기간 동안 1천억원의 임대료 혜택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대규모 용지를 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천경제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전환 시도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공모를 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청 "산업부 등 심의 거친 계획…특혜 아냐"

    일각에서는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에 지원하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마저 사라지면 외국 경제특구들과 싸울 무기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하는 유수의 아시아 경제특구들과 격차가 더 벌어져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의 경우 바이오제약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나 40년간 기본 법인세율(17%)보다 낮은 5~15%의 법인세율을 제시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공구의 바이오 클러스터 기본계획은 두 번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일정하게 기조를 유지한 계획"이라며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도 1개 필지를 선도기업에 제공하기로 산업부에서도 심의를 했고 관련한 계획과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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