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해외 수입차 업체인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반적 주행조건, 예를 들어 흡기온도 35℃ 이상, 주행시작 후 20분 이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었고,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러한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판매차량회사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 등 제재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