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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앞두고 재택치료 허점 노출…"환자관리 보완 시급"

보건/의료

    '위드코로나' 앞두고 재택치료 허점 노출…"환자관리 보완 시급"

    • 2021-10-24 10:12

    60대 환자 사망 사례…응급환자 신속 이송·격리자 관리가 핵심
    전문가 "음압구급차 등 이송수단 확보하고 재택치료 기준도 축소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내달 초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해 현실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의료대응 방안의 하나로 재택치료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미비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확진자에 대해 '시설 격리'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주요 방역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무증상·경증 환자를 재택치료로 대폭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 이송 체계와 더불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 보완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설정한 재택치료 대상 기준을 확대해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고령자를 보호하고, 환자 이송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택치료 환자 사망…이송 체계 미비·당국 간 정보 공유 차질 드러나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 A씨가 확진 다음날인 21일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다.

    이는 국내에서 재택치료가 시작된 올해 1월 이래 첫 재택치료 중 사망 사례다.

    A씨는 별다른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으며, 기저질환도 앓고 있지 않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재택치료를 택했다.

    하지만 다음날 급격한 기력 저하가 나타나 가족이 119에 신고를 했으나, 당국 간 확진자 정보 공유에 차질을 빚으면서 결과적으로 환자 이송에도 지연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는 관계 기관 사이에 재택치료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송 병원을 새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확진자 이송 전담 구급차 내 방역 조치 과정에서도 출동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래핑 작업에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입원 요인이 없는 어린이 확진자에게 제한적으로 재택치료를 허용했고, 서울·경기·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당국은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달 8일 정부 차원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들로 확대됐다. 이들 중 재택치료 희망자는 전담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신 집에서 지역사회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환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생활수칙, 응급 시 연락처 등을 안내문과 함께 제공하고,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인원은 2천280명(수도권 2천176명·비수도권 104명)까지 늘었다.

    "일반 구급차 활용 차선책도 고려…재택치료자 '자가격리' 관리 강화해야"


    4차 대유행이 아직 지속 중인 상황에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꾸준히 돌파감염 사례가 늘어날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송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되, 근본적으로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환자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송수단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여분의 이송 수단을 보건소마다 5대씩 준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차선책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구급차를 이용하되, 창문을 모두 열고 구급대원과 환자가 모두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을 어느 정도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급 대원의 안전까지 100% 보장하려면 음압시설을 갖춘 앰뷸런스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면 그사이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며 "워드 코로나에서 재택치료가 확대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발생할 텐데 (기준이 없다면) 큰 혼선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송 수단 확보에 앞서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택치료 중 사망한 60대 환자와 관련해 "60세면 코로나19 치사율이 1%에 달하는, 중증화
    율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50세 이하, 백신 접종 완료자 중 돌파감염된 사람만 재택치료를 시행하는데, 중증 요인이 있는 환자를 재택치료로 분류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만 2천명 가까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10일간의 자가 격리가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며 "당장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앞집, 아니면 어느 층에 확진자가 있는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라 이번 겨울이 상당히 위험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내달 재택치료 확대 적용 이후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 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했다. 이에 더해 76개 의료기관과 추가 지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별 현장 점검을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부터 환자 건강 관리·이탈 여부 확인, 비상 연락 및 이송체계 신속 가동 여부 등 재택치료 전 과정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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