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농협에서 수억 원대 농약 대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농협이 다른 직원들에게 횡령액 일부를 모금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에 직원들의 부담금 반환을 촉구하고 전주농협 조합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주농협에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직원 A씨가 농약대금을 허위로 정산한 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지자체와 중앙회 보조금 8억 1천여 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횡령금 중 일부만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농협에서 남은 횡령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농협이 직원들에게 부족한 손실금 3억 원을 나누어 낼 것을 강요했다"며 "전주농협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나 강제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농협이 농약업체에게 손실금 2억여 원을 부담시켰다"며 "영세한 농약업체들이 을의 위치에서 거래하기 위해 전주농협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나서 농약업체에 대한 갑질과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농협의 공신력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