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 게시물. 부산경찰청 제공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서로 짜고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수십 개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운영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거나 성폭행하는가 하면, 회원 20만명을 관리하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혐의 등으로 업주 A(30대)씨와 사이트 운영진이자 조직폭력배인 B(30대)씨, 법원공무원 C(30대)씨 등 일당 30명을 붙잡아 이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과 성매수남 등 11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와 법원 공무원 C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며, 8천8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단속정보를 공유해왔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업주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치밀하게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폭행‧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을 대상으로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들은 회원 20만명이 가입된 부울경 지역 최대 성매매 운영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돈다발. 부산경찰청 제공사이트 운영진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는 프로그램개발장 등 일당과 함께 부울경지역 120여 개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해주고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1억4천만원을 압수했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업주 A씨가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 1억 5천만원도 찾아냈다.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담당 경찰은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