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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오늘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작

    온오프라인 통해 보상 신청 접수
    초기 혼잡 피하기 위해 30일까지 홀짝제 시행
    신속 보상 대상은 신청 이틀안에 신속 지급 방침

    서울 시내의 한 상업지역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시내의 한 상업지역 모습. 이한형 기자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사이트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다. 접속하면 보상 대상 여부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수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만, 짝수 날에는 짝수인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미리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제시된다.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면 적어도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신속 보상' 대상자는 62만개 업체에 보상금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산정됐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제시된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보상 신청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 보상 대상은 18만개 업체에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 · 산정방식 ·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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