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해양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선박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단속해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화물선 선장 A(6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특수폭행 등 혐의로 어선 선장 B(44)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나 상해가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 6명,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명,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1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해 중인 화물선에서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화물선이 정박 중일 때도 여성 항해사의 근무복 단추를 풀고 목을 끌어안기도 했다.
B씨는 어선 갑판을 청소하던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은 피해 선원들이 신고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나 한국해기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와도 협업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