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영상 캡처한 순대 제조 업체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유충이 기어다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요청을 하기로 했다.
3일 진성푸드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일 KBS 보도를 언급하며 "방송 내용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연 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의 순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한 당면에 섞여 들어가고,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벌레들이 붙어 있다.
또 찰순대, 누드 순대 등 여러 종류를 한데 갈아넣어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처업체 측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천장에서 물이 나와 충진통에 떨어지는 영상은 올해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으로, 충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했고 제품화된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또 "바닥에 유충 및 날벌레 영상 또한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서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다"라며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돼 쪄지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순대를 갈아 쓰는 영상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당일 순대터짐, 굵거나 얇은 순대 일부는 재가공해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방송 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되거나 재고를 갈아서 넣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관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업체 자체 판매뿐만 아니라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판매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요청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