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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영장없이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종합)



사건/사고

    대검 감찰부, 영장없이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종합)

    감찰부 "언론활동 제한 의도 없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부장)가 대검 대변인이 언론과 소통할 때 쓰는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압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진상조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을 비롯해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쓰던 기기로 지난 9월까지 사용됐다. 서 대변인이 통상 절차에 따라 앞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감찰부는 대신 대변인실 서무 직원에게 포렌식 참관을 요청했지만 해당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며 참여를 거절하자 참관자 없이 포렌식을 강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 사이에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도, 참관도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중인 진상조사는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공용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공용폰은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 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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