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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속초항서 드론 띄운 40대 적발…과태료 처분

영동

    비행금지구역 속초항서 드론 띄운 40대 적발…과태료 처분

    속초항 인근에서 비행하던 중 추락한 드론. 속초해양경찰서 제공속초항 인근에서 비행하던 중 추락한 드론. 속초해양경찰서 제공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P-518E)인 속초항 내에서 관계기관의 비행승인이나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드론)를 비행한 조종자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A(40대)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속초항 관공선부두에서 비행허가 없이 드론을 이륙시켜 비행을 하던 중 원인 미상으로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속초항은 비행금지구역(P-518E/군사분계선 남쪽 일부영역)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승인(허가)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다.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이나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 시 조종자에게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를 대상으로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비행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Ready to Fly) 등을 이용해 비행 가능지역인지 확인 후 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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